신청절차
- 인증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.
(고객님의 편의를 위하여 온라인 신청을 권장해드립니다. 온라인 신청을 하실 경우 수수료 결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.) - 인증서 신청 시 수수료를 결제합니다.
- 홈페이지 신청 시 신용카드, 실시간 계좌이체, 무통장입금이 가능합니다.
- 온라인에서 별도 결제를 원하실 경우에는 한국전자인증 홈페이지 > 인증서 수수료 결제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. - 본인 이메일로 받은 신규 신청서를 출력하고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.
- 선택하신 서류 접수방법에 따라 서류접수처(등록대행기관)에 서류를 제출합니다.
- 내사방문 : 서류접수처로 직접 찾아오셔서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.
- 방문발급서비스 : 모든 서류를 준비해놓으시면 방문기사가 직접 찾아가 서류를 수거하고, 발급을 도와드립니다.
- 찾아가는서비스 : 모든 서류를 준비해놓으시면 우체국 집배원이 방문해 신원확인 및 서류수거를 합니다. 서류가 한국전자인증에 도착되면 인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.
인증서 발급은 안전(스미싱문자 등 위험대비)을 위해서 당분간 모바일 웹에서는 제한됩니다. PC에서 발급받으신 후 인증서를 복사하여 이용하시길 바랍니다.
구비서류 안내
대표자 본인 신청 및 신원확인 시
- 인증서비스 신규 신청서 (위임장 미작성, 대표자 자필서명)
-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- 대표자 본인 식별 가능한 신분증 앞면 사본 1부(원본지참)
대리인 신청 및 신원확인 시
- 인증서비스 신규 신청서(위임장 작성,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법인/개인인감 날인)
-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- 개인/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1부 (최근 6개월 이내 발급)
- 대리인 본인 식별 가능한 신분증 앞면 사본 1부(원본지참)
※ 신청서에는 반드시 법인(개인)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인감을 날인하셔야 합니다.
※ 신분증은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으로 준비(구 운전면허증 불가)
※ 사용인감을 신청서에 날인하실 경우 사용인감계(사용인감도장과 법인인감도장 모두 날인된 원본) 및 법인인감증명서 원본(6개월 이내)을 제출하셔야 합니다.
※ 대표자 2인 이상
공동대표 - 신청서에 대표자 모두의 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(최근 6개월 이내 발급), 신분증 사본
각자대표 - 법인등기부등본(제출용)
※ 비영리기관, 공공기관은 인감증명서 관련내용 고객센터로 문의
인증서 발급안내
- 신청 시 기재한 본인 이메일을 확인합니다.
- 업체정보 확인 후 인증서 발급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합니다. 발급안내 상세보기
- 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. (설치되어있지 않은 사용자)
- 인증서 서비스 약관 확인 후 동의함 버튼을 클릭합니다.
- 사업자번호를 입력한 후 인증서 저장할 저장매체를 선택합니다.
- 인증서의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. (반드시 영문, 숫자, 특수문자를 포함한 10자리 이상 설정)
인증서 관리
앱(APP)설치방법
- 아이폰 : 앱스토어에 접속하여 <통합인증센터>를 검색합니다.
안드로이드 :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접속하여 <통합인증센터>를 검색합니다.
인증서 관리
- 통합인증센터 앱(APP)을 통해 인증서 검증. 비밀번호 변경, 본인확인, 인증서 삭제가 가능합니다.
- PC를 통해 한국전자인증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인증서 복사, 인증서 등록정보 변경 등이 다양한 관리가 가능합니다.